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총무과로, 담당부서를 당해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 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년 1회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시정 정책토론회 개최 및 진행,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관리 및 회의운영 등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년 1회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소관 위원회를 정비한다.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시민교육 및 홍보를 위한 추진사항
2.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등 추진사항
시장은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법령상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는 추천제를, 그 외의 경우는 가급적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모나 추천제에 의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비율을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과 시민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가급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민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기준은 해당 위원회의 운영조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한다.
1. 위원 임기 중에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청탁, 영향력 행사, 직위남용 등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2. 임기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① 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민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별로 관련 규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3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민위원의 위촉 시 위촉장에 임기를 명기해야 한다.
③ 시민위원의 위촉 시 가급적 중복위촉은 3개 위원회 이내로 제한한다.
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풀(POOL) 제도를 만들어 실시한다.
① 시장은 위원의 활동에 대한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활동의 비위예방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위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내용과 사적 이익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회피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내용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과 사적 이익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
토론청구대표자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 정책토론청구서에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정정책토론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토론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2.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3.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시정 정책토론 결과 및 시민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는 시보ㆍTV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