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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530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08-03-14공포 2008-03-14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의 지정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총무과로, 담당부서를 당해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 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년 1회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시정 정책토론회 개최 및 진행,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관리 및 회의운영 등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년 1회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소관 위원회를 정비한다.

제3조

이행사항의 공개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시민교육 및 홍보를 위한 추진사항
2.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등 추진사항

제4조

위원회의 공개

시장은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법령상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각종 위원회에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는 추천제를, 그 외의 경우는 가급적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모나 추천제에 의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비율을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과 시민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가급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위·해촉

① 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민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기준은 해당 위원회의 운영조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한다.
1. 위원 임기 중에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청탁, 영향력 행사, 직위남용 등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2. 임기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7조

임기

① 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민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별로 관련 규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3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민위원의 위촉 시 위촉장에 임기를 명기해야 한다.
③ 시민위원의 위촉 시 가급적 중복위촉은 3개 위원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

시민전문가의 참여

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풀(POOL) 제도를 만들어 실시한다.

제9조

위원회 윤리

① 시장은 위원의 활동에 대한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활동의 비위예방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위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내용과 사적 이익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회피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내용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과 사적 이익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정정책토론 청구방식

토론청구대표자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 정책토론청구서에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 및 청구인 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정정책토론방식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시정정책토론청구 등 심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정정책토론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토론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2.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3.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

공표방법 등

시정 정책토론 결과 및 시민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는 시보ㆍTV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