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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41529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10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단서신설 2019. 11. 12, 개정 2025. 4. 24.〉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 4. 24.>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당직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4. 24.>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4. 2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일ㆍ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는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8. 4. 2〉 〔전문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8. 4. 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4. 24.>
②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근무상황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본청 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2025. 4. 24.>
③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본청 외 장소(이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이라 한다.)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1. 12, 2025. 4. 24.〉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조제3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착신통화 전환 조치와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가 마련된 경우
④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업무 특성으로 인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사람 등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4.>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시 본청의 경우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이 발령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은 각 기관장이 발령하되, 당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업무 주무담당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부서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전에 당직사령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8〉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지정장소(재택당직자의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개정 2019. 5. 28, 2025. 4. 24.〉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해야 하며, 음주ㆍ도박 및 그 밖에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4. 24.>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신설 2025. 4. 24.>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담당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24.>
1. 청사 내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 점검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개정 2025. 4. 24.>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 등 민원접수 및 필요한 조치 <신설 2025. 4. 24.>
6. 당직근무상황의 전자문서 작성 및 보고 <신설 2025. 4. 24.>
7.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확인 <신설 2025. 4. 24.>
8. 공인 및 차량관리 <신설 2025. 4. 24.>
9. 그 밖에 당직근무 시 발생하는 상황대처 등 <신설 2025. 4. 24.>
② 시 본청 각 부서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은 각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거나 다음 날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④ 당직근무중 이상이 있을시 소속부서장 및 당직사령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8〉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4. 24.>
1. 관할 소방관서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청사관리 담당부서장에게 급보 <개정 2025. 4. 24.>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 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4. 24.>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 및 비상근무 담당부서장에게 급보
2.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개정 2025. 4. 24.>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4. 24.>]

제15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로 편성하여 사무실 보안점검과 청내 순찰을 1회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 청원경찰 등의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시 청사의 순찰함 부착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예비군소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9. 5. 28〉

[제14조에서 이동 <2025. 4. 24.>]

제16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의 긴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관인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ㆍ확인한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모든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 또는 잠금장치를 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소속기관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유관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7. 비상열쇠 보관함
8. 시흥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1. 순찰용 전자카드
12.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8조

당직사령

①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19조

삭제

삭제〈2017. 3. 27〉

제20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5. 4. 24.>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경기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24.>

제21조

<삭제 2025. 4. 24.>

제22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장이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시흥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흥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당직원 및 비상근무상황실의 연락반을 활용하여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③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은 응소시간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근무의 편성

① 시장 및 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 및 동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시장은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편성하되,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대상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등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삭제

삭제 〈2026. 5. 7.〉

제2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 담당부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청사 자체 경비업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내부연락,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비상근무 담당부서ㆍ청사관리 담당부서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요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 비상근무 담당부서 직원과 각 부서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
3. 연 락 반 : 문서업무담당자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
④ 제3항에 따라 상황실근무반을 편성한 경우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도록 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안보전화ㆍ치안자동ㆍ일반전화ㆍ행정전화(당직실 및 당직사령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

비상근무 보고

비상근무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은 비상근무 중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중요 지시 및 조치 상황을 시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 통신문 또는 FAX로 한다.

제31조

통신시설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시 소속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① 시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를 위한 책임자 1명과 보조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