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자치법규 214152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2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김해시 사적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
1. “사적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사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김해 봉황동 유적
나. 김해 수로왕릉
다. 김해 수로왕비릉
라. 김해 대성동 고분군
마. 김해 구지봉
2. "시설물"이라 함은 사적지 안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라 함은 다과류, 기념품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개방시간

사적지는 연중 무휴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3조의2

행위의 제한

시장은 사적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지 내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및 음주 등을 하는 행위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의 위험물 소지 행위
3. 낙서하는 행위
4.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
5. 그 밖에 사적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8.1.]

제4조

<삭제 2009.5.11>

제5조

<삭제 2009.5.11>

제6조

<삭제 2009.5.11>

제7조

<삭제 2009.5.11>

제8조

판매시설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사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적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적지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사적지의 위탁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