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ㆍ임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삭제 <2023.12.11.>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4, 2020.1.3, 2024.9.13.>
1.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3.>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육성
2.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수출작목 개발ㆍ육성
3. 농림어업 생산ㆍ유통 시설사업
4. 친환경 농업육성 시설사업
5. 농촌축제 개최 마을 내 농어촌민박 리모델링 비용 지원사업
6. 농촌체험시설 등 농촌관광을 개발ㆍ육성할 수 있는 사업
7.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8. 농업경영자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주민소득지원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17.9.26, 2018.11.20 2020.10.5, 2023.12.11., 2024.9.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 경제담당 부서의 장
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5명 이내
⑤ 삭제 <2023.12.11.>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11., 2024.9.13.>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 계획안
2.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정산을 위해 연초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농업인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9.13.>
①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하되,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은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2024.9.13.>
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1.5%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대여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단,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4.9.13.>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 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시에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4, 2024.9.13.>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1.4, 개정 2023.12.11.>
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 관리
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
② 시장은 융자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시장이 정한 위탁 수수료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1.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2.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3. 융자금을 지원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4. 농업인이 타 시ㆍ군으로 전출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9.13.>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이자는 융자대여 금리를 적용한다.
③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에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영관: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담당주사
② 기금운영관은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농가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