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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4152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ㆍ임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삭제 <2023.12.11.>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3조

기금의 조성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4, 2020.1.3, 2024.9.13.>
1.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3.>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육성
2.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수출작목 개발ㆍ육성
3. 농림어업 생산ㆍ유통 시설사업
4. 친환경 농업육성 시설사업
5. 농촌축제 개최 마을 내 농어촌민박 리모델링 비용 지원사업
6. 농촌체험시설 등 농촌관광을 개발ㆍ육성할 수 있는 사업
7.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8. 농업경영자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주민소득지원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17.9.26, 2018.11.20 2020.10.5, 2023.12.11., 2024.9.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 경제담당 부서의 장
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5명 이내
⑤ 삭제 <2023.12.11.>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11., 2024.9.13.>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 계획안
2.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정산을 위해 연초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영계획

①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는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농업인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9.13.>

제12조

융자지원 및 상환

①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하되,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은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2024.9.13.>
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1.5%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대여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단,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4.9.13.>

제13조

지원사업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 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시에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4, 2024.9.13.>

제14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1.4, 개정 2023.12.11.>

제15조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 관리
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
② 시장은 융자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시장이 정한 위탁 수수료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1.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2.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3. 융자금을 지원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4. 농업인이 타 시ㆍ군으로 전출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9.13.>

제17조

융자금의 상환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이자는 융자대여 금리를 적용한다.
③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에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영관: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담당주사
② 기금운영관은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감독의 명령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농가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2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