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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52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팀 육성 등 시민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시흥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시흥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5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3. “단원”이란 시민축구단 소속의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4. “지도자”란 단원 중 시민축구단 소속의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5. “운영경비”란 시민축구단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상해보험료, 재활치료비 등 시민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민축구단의 육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 운영경비
2. 축구 교류 활성화,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3. 시민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 경비
4.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시민축구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민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과 대외적인 대회에 출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사절로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단원은 시민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해야 한다.
③ 단원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민축구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봉사 활동 등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석할 수 있다.
⑤ 시민축구단은 시 유소년축구와 생활축구의 육성ㆍ발전 및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5조

구성

① 시민축구단은 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대한축구협회 대회운영규정 및 세칙(이하 “대한축구협회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필수기준에 따른 인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 선수(최소 20명부터 최대 50명)로 구성한다.

제6조

직무

① 단장은 시민축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민축구단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선수훈련과 경기를 지휘ㆍ감독하며 선수 발굴 및 육성, 선수단 경기 향상을 위한 사항 등을 관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제7조

선수의 자격

시민축구단은 선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에서 출생한 사람
2. 타 지역 출생자이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1개 이상 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
3.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8조

지도자 고용계약

① 지도자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채용 모집 후 심사를 거쳐 고용계약 한다.
② 고용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관리 및 시민축구단 운영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시민축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축구단 운영계획의 승인
2.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의결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의결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체육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흥시체육회 관계자
3. 시흥시축구협회 관계자
4. 축구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흥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응모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축구단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가. 시민축구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연속 2회 출전하지 않는 경우
나. 정기훈련에 연속 3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정기훈련에 분기별 2분의 1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라. 시민축구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다른 축구단 소속으로 출전하는 경우
4.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지도자로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8.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겸직금지

지도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축구단이 정왕육상경기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정왕육상경기장 축구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민축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수당,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항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축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제재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