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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51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6, 2016. 5. 31, 2019. 3. 15, 2023. 4. 14, 2025. 12. 31)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설일반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화성시추모공원”이라 함은 시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주석로 545에 설치한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봉안묘”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지하에 안치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한 묘역을 말한다. 7. “유택동산”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관내”라 함은 시 지역을 말한다. 9. “관외”라 함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10. “공설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 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9. 3. 15, 2023. 4. 14) [시행일 2023. 7. 1]

제4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

제5조

지역수급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2. 9. 6, 2016. 5.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③ 시장은 경기도 수급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6조

묘지 등의 설치장소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 수시 집합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8. 11)

제7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의 설치기준 중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은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6]

제8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묘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2012. 9. 6)

제9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1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공설장례식장 등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전문가 의견 반영 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사업의 실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10. 18)
1.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2.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대표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3.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본조신설 2017. 11. 21]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5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 2시간 전까지 유선으로 신청하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공사의 시행으로 안건과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3. 최근 7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1. 21]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사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전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1. 21]

제19조

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제목개정 2019. 3. 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20조

사용자격 및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내 자격과 관외 자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9. 30)
1. 관내 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나. 관내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한 유골(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유골을 말한다)을 이전하여 봉안하는 경우
다.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라. 제22조에 따라 설치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마.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바.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 또는 부의 출생 후 1년 이내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 또는 부의 죽은 태아를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아.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2. 관외 자격: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나. 관외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한 유골(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유골을 말한다)을 이전하여 봉안하는 경우
다. 관외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시신이나 유골을 말한다)을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등록기준지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마.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른 배우자를 합장하거나 부부단에 함께 봉안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자격 또는 관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14] [시행일 2023. 7. 1]

제21조

묘지의 면적제한

공설일반묘지 및 공설공원묘지의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22조

분묘 등의 설치기간

① 공설일반묘지 및 공설공원묘지 내 분묘의 설치기간과 화성시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11, 2016. 5. 31, 2023. 4. 14) 1. 공설일반묘지 및 공설공원묘지 내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은 법 제19조에 따른다. 2. 화성시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15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화성시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4. 14)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17. 11. 21〉〕 [시행일 2023. 7. 1]

제23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① 제22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9. 8. 11, 2012. 9. 6) ④ 화성시추모공원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 3. 15, 2023. 4. 14)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17. 11. 21〉〕 [시행일 2023. 7. 1]

제24조

분묘 등의 설치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 등과 화성시추모공원의 시설물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7. 11. 21〉〕 [시행일 2023. 7. 1]

제25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사망자,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하여 화성시추모공원에 봉안한다. (개정 2023. 4. 14) ②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화장을 하여 화성시 추모공원에 봉안한다. (개정 2012. 9. 6) ③ 제1항에 따라 봉안된 경우 그에 대한 처리는 법률 제12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8. 1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목개정 2023. 4. 14] [시행일 2023. 7. 1]

제26조

사용료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5. 31)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공설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재투자한다. (개정 2016. 5. 31, 2023. 4. 14)
③ 공설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2023. 4. 14)
④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용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이 조례 제22조에 따른 연장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3. 15, 2023. 4. 14)

[제목개정 2016. 5. 3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7. 11. 21〉〕 [시행일 2023. 7. 1]

제27조

합장 및 부부단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23. 4. 14) ② 삭제 (2023. 4. 14) ③ 제20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공원묘지ㆍ공설일반묘지에 합장하거나 화성시추모공원 부부단에 봉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4. 14) 1. 부부를 공설공원묘지ㆍ공설일반묘지에 동시에 매장하거나 화성시추모공원 부부단에 동시에 봉안하는 경우 2.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공원묘지ㆍ공설일반묘지에 먼저 매장하거나 화성시추모공원 부부단에 먼저 봉안하는 경우 3. 배우자를 공설공원묘지ㆍ공설일반묘지에 매장하거나 화성시추모공원 부부단에 봉안한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를 합장하거나 부부단에 함께 봉안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화성시추모공원 부부단에 함께 봉안하는 경우에도 먼저 사망한 사용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한다. (신설 2023. 4. 14) ⑤ 제3항에 따라 화성시추모공원 부부단에 봉안하려는 경우 먼저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화성시추모공원 부부단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3. 4. 14) 〔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목개정 2023. 4. 14] [시행일 2023. 7. 1]

제2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신청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고를 할 경우 화성시추모공원의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2012. 9. 6, 2023. 4. 14, 2025. 9. 30) 1. 관내 자격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봉안하는 경우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봉안하는 경우 3.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봉안하는 경우 4. 시정 발전에 현격한 공적을 가진 사람을 봉안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실내봉안당에 우선 안치 후 15일 이내에 결정ㆍ통보한다. 5.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봉안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고를 할 경우 화성시추모공원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9. 6, 2019. 3. 15, 2019. 10. 18, 2023. 4. 14, 2023. 6. 28, 2025. 9. 30) 1. 관외 자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봉안하는 경우 2. 삭제 (2025. 9. 30) 3. 관내공설묘지에서 묘지연고자가 스스로 개장하여 시설에 봉안하려는 경우 4.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미성년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를 봉안하는 경우 ④ 시장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화성시추모공원 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묘역을 조성하고 봉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범위와 묘역지정은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4) ⑤ 제22조에 따라 설치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감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4. 14)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목개정 2019. 10. 18] [시행일 2023. 7. 1]

제2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에게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30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장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 8. 11) 〔종전 제23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31조

사용신고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권은 당초 신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2023. 4. 14) ② 신고권 등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종전 제24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목개정 2019. 3. 15] [시행일 2023. 7. 1]

제32조

사용신고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1. 사용신고를 받은 묘지나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률, 조례 시장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신고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31, 2019. 3. 15)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연고자가 있는 분묘(이하 “유연분묘”라 한다)는 30일 이내에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무연분묘는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서면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목개정 2019. 3. 15]

제33조

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이용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34조

관리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봉안ㆍ매장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35조

공설장사시설관리자

공설묘지 조성, 봉안시설 봉안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17. 11. 21〉〕

제36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17. 11. 21〉〕 [시행일 2026. 2. 1]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