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이 규칙은「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주요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 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 시설
7. 공구, 기구 및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장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화성시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이하 “공기업 회계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2. 16)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의 하수도사업기업 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2. 16)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화성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7, 2015. 2. 16, 2020. 12. 31,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