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평생교육법」제5조, 제6조, 제7조, 제16조, 제39조 안양시 평생학습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대한 안양시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평생교육법」제5조, 제6조, 제7조, 제16조, 제39조 안양시 평생학습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대한 안양시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성인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안양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ㆍ이주 등으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①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개정 2020. 3. 2>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문해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안양시평생학습센터에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