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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51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평생교육법」제5조, 제6조, 제7조, 제16조, 제39조 안양시 평생학습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대한 안양시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성인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안양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ㆍ이주 등으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개정 2020. 3. 2>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문인력 확보

시장은 문해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안양시평생학습센터에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추진 등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