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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51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ㆍ8ㆍ10, 2023.6.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9.13.]

제3조

건강진단 및 진료비

①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으로 본인 또는 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항목을 검사한다. ②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9.13.]

제4조

삭제

삭제 <개정 2023.6.28.>

제5조

삭제

삭제 <개정 2023.6.28.>

제6조

제증명 발급

보건소장은 검사ㆍ승인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확인 등에 관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제7조

수수료 징수 등

① 보건소장이 제증명을 발급할 때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 법에 따르지 않는 의료 행위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9.13.>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0%로 한다.
2. 삭제 <개정 2023.6.28.>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에 의한다.
4. 유료예방접종 및 불소도포에 소요되는 비용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수료는 별도로 시장이 실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광주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 등을 위해 납부한 수수료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8.>

제8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4.9.13.>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본인부담금에 한함)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19.5.17., 2023.6.28., 2024.9.13.>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
2.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3.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별표 1 제1호 수수료
4.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방문보건사업 및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진료를 할 경우
6.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의 경우
7.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8. 그 밖에 법령에서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행정 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 <개정 2023.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4.9.13.>

제10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본조신설 2018.8.10.〕

제11조

추징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