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14150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기업을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유치하는 것
2. “첨단전략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의 기업
3. “투자유치기업”이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연구소로서 시와 투자협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업부설연구소
6.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ㆍ연구소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7. “투자완료일”이란 다음 각 목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
8. “사업개시일”이란 제7호의 투자완료일 이후 해당 투자사업장에서 영업ㆍ생산ㆍ연구 등 사업활동을 시작하고, 제6호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해당 사업장에 배치되어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근로계약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료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9. “사후관리기간”이란 보조금 지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투자유치 정책의 수립ㆍ자문 및 투자유치기업의 지정 및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투자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결과ㆍ환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5.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에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유치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 발굴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ㆍ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및 출장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투자유치기업의 지정

시장은 국내외 기업ㆍ연구소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첨단전략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전략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신설하면서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국내외 기업, 연구소

제11조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신설ㆍ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건물 건축시: 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
2. 기존건물 취득시: 건물취득비,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건물 임차하는 경우 2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투자규모, 신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보조금의 산정ㆍ지급절차ㆍ증빙서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70만 원의 고용창출 보조금을 1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합산 한도는 1억 원으로 한다.
②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고용한 인원은 신규 고용인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보조금의 산정ㆍ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 보조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지원기간 중 퇴사하거나 시 관할구역 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시장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의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투자유치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원활한 투자이행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지원, 관계 부서 협의, 전담인력 지정 및 전담조직 운영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인재 채용,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기업에 금융지원 수단의 연계 또는 투자협약 체결 등 필요한 행정적ㆍ협력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지방세 감면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투자완료일부터 1년 이내
2. 기존 건물취득비: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
3.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 장비의 해당 투자사업장 반입ㆍ설치 및 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내
4. 임대료 보조금: 임대차 계약일부터 1년 이내
5. 고용창출 보조금: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조금에 대해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항목 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신청기한을 적용한다. 다만, 각 투자항목별 지급요건 및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제10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으로 한다.
② 시장은 투자규모, 신규 고용창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예산의 범위, 중복지원 여부 및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한다.

제19조

중복지원의 제한

① 제11조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1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하나의 보조금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3조의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11조 및 제12조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

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보조금을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보조금 지급 후 의무 및 사후관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투자예정액의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시 투자이행 및 고용유지 등에 관한 이행각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행보증을 위하여 부기등기, 저당권 설정,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이행, 고용유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이행각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 지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의 자료 제출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부한 경우
5. 보조금 지급완료 이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후관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
7. 사후관리기간 내에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된 부지ㆍ건물ㆍ시설ㆍ장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투자유치 홍보활동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가, 홍보자료 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관계기관, 투자유치 전문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④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비밀 준수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