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 방호원 그 이외의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 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 기간ㆍ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15.]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 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뺀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시장이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무급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5년 이상: 15일
⑩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2.「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은 사람3.「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4. 기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다만,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⑪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6.4.15.>
⑭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4.15.>
⑮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에 따라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까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가 1일을 더한다. <개정 2026.4.15.>
⑯ 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저연차 재직공무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는 이월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해당 재직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2026.4.15.>
1. 재직기간 3년 미만 : 3일
2.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4일
3.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3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