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광주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6.7.7>
이 규칙은「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광주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6.7.7>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8.24.>
②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3명 이내로 두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8.24.>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5.3.2, 2018.11.20,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5.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6.25.>
삭 제 <2015. 3. 2.>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바로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17.6.16, 2019.5.17,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5.6.25., 2025.8.11.>
[제목개정 2023.12.22.]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ㆍ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22.8.24., 제목개정 2023.12.22.]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아동보육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6.16, 2018.11.20, 2020.10.19, 2022.8.24., 2023.2.20., 2023.12.22., 2024.12.31., 2025.6.25.>
[제목개정 2025.6.25.]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ㆍ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본조신설 2025.6.25.]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탄소과장ㆍ수질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6.16, 2018.11.20,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5.6.25., 2026.8.24.> [제목개정 2023.12.22., 2024.9.13.]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도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6.16, 2018.11.20,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4.12.31., 2025.6.25.>
[제목개정 2023.12.22.]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주택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6.16,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5.6.25., 2026.8.24.>
[제목개정 2022.8.24.]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은 별표 1의 사무를 분장한다.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8.24.>
③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고, 동부건강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6.16, 2018.11.20,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5.6.25.>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7.7, 2022.8.24.>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일반직(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5, 2018.11.20, 2022.8.24.>
보건소의 과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
①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6.16, 2018.11.20, 2020.10.19, 2025.6.25.>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원과장ㆍ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6.16, 2018.11.20, 2020.10.19>
③ 농민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신설 2022.8.24.>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은 별표 3의 사무를 분장한다.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ㆍ본부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9, 2014.2.10, 2014.10.27, 2015.10.26, 2022.8.24., 2023.12.22., 2025.6.25., 2026.8.24.>
[제목개정 2025.6.25.]
1.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2. 사업전략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사업과장ㆍ공원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3. 삭제 <2022.8.24.>
4. 삭제 <2018.11.20>
5. 삭제 <2022.8.24.>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27>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0, 2015.10.26, 2017.6.16, 2020.10.19, 2022.3.4., 2022.8.24., 2023.2.20., 2023.12.22., 2025.6.25., 2025.8.11., 2026.8.24.>
1. 초월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곤지암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2. 도척면장ㆍ퇴촌면장ㆍ남종면장ㆍ남한산성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3. 오포1동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오포2동장ㆍ신현동장ㆍ능평동장ㆍ쌍령동장ㆍ탄벌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송정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남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남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① 동장을 보좌하기 위해 오포1동에 총무과장, 지역안전과장을 둔다. <개정 2020.10.19, 2022.8.24.>
② 오포1동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지역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5.12.24, 2020.10.19, 2022.8.24., 2024.12.31., 2025.8.11., 2026.8.24.>
① 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22.8.24., 2025.6.25.>
② 오포1동에 두는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24.>
1. 총무과장
가. 동 행정 및 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나. 공인ㆍ복무ㆍ문서ㆍ청사관리, 안전예방 등에 관한 사항
다. 선거, 보안, 리ㆍ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마.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바. 통합민원(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이륜차관련 등)에 관한 사항
사. 세무에 관한 사항
아.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상담ㆍ접수ㆍ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자.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복지대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카. 복지관련 지역지원 연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한부모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안전과장
가.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나. 농지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 위법행위단속에 관한 사항
라.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마. 옥외광고물 설치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바.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재해대책(설해, 수해, 한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4>
① 광주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6.16., 2022.2.14., 2022.8.24.>
② 삭제 <2015.3.2>
[제21조에서 이동 2022.8.24.]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광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6.16>
[제22조에서 이동 202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