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500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1-31공포 2020-01-31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 포함)내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나, 시행하고 있는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나.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다.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 동법 동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경이 700미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제4조

심의회의 관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도로를 관할한다.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
2. 시장이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로

제5조

소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에는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 및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등을 심의ㆍ조정할 다음 각 호의 소심의회를 둔다.
1. 중복굴착소심의회
2. 안전대책소심의회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3.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ㆍ설비분야
③ 소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소심의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6조

심의회의 임무

①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5.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명

① 시장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서 기술분야 책임자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심의회별로 위원을 배정하되, 각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1. 안양시 도로관련부서의 직원
2.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1. 안양시 도로관련부서의 직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굴착사업 관계기관의 직원

제8조

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사업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한다. 다만,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 소집하여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⑦ 소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무의 처리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 (서명필)
4. 심의ㆍ조정내용

제11조

현지조사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