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이 조례는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4(호계동)에 둔다. <개정 2020. 3. 2, 2020. 7. 24>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
3. 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
4. 기타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및 집회
① 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에서 직영한다.
②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 및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임대료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별표 2)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표 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① 제6조제1항의 사용료(별표 4)는 제6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안양시금고에 납부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경일 행사 및 경축행사
2. 치안, 안보교육 및 강연회
3. 이웃돕기, 경로행사
4.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무료예식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집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는 또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장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사용허가를 아니 한다.
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공안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
3. 교육장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