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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49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풍요로운 복지수혜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24, 2018. 5. 14〉
1.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용인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2.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5. 14〕

제3조

명칭과 위치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

제4조

이용자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7. 2. 24, 2018. 5. 14〉

제5조

이용료 등

시설에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용인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등 면제ㆍ감면

시장이 이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민간위탁금,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제8조

수탁기관 선정

ⓛ 시장은 수탁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 5. 14〉 1. 사회복지업무 담당 실 ㆍ 국장 2. 공유재산업무 담당 실 ㆍ 국장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5. 14〉 〔전문개정 2017. 2. 24〕

제9조

평가 및 계약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2020. 5. 1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5. 14〉 ③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한다.〈개정 2017. 2. 24〉 〔제목개정 2018. 5. 14〕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민간위탁금의 경우 시설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의거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사용료 등 모든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③ 수탁기관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구 및 인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조직,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관장) 및 사무국장은 시장과 사전 협의 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12조

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수익금 사용

①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이용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7. 2. 24〉

제14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15조

원상회복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에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2. 24〉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시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

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 9, 2017. 2. 24, 2020. 5. 15, 2024. 9. 2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