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과태료는 시흥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