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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자치법규 214149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4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심의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5.06.01, 2024.8.12.>

제2조

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위하여 성남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위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2017.9.20.>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항개정 2015.06.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개정 2015.06.01>
1. 당연직 위원 :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교통도로국장(「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본호개정 2017.9.20.>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토목, 건축, 환경 등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7.9.20.>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06.01>
⑥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 주관팀장이 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06.01>
⑦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06.01>

제2조의2

위원의 제척·배제·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24.8.12.>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5.06.0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한 경우

제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제4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06.01>

제5조

의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해당 실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시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제7조

투자심사대상

투자심사 대상 사업과 심사 제외 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6, 2015.06.01>

제8조

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6.01>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개정 2015.06.01>
3. 소요재원의 조달능력 등

제9조

투자심사의 절차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
②사업주관 실ㆍ과ㆍ소장은 투자사업 중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조서
4. 자체심사결과 보고서
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5.06.01>

제10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과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위원회의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②투자심사 주관과장은 심사 의뢰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
③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6.01>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15.06.01>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개정 2015.06.01>
④시장이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사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개정 2015.06.01>

제12조

용어의 정의

이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6.01>
1. “학술 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06.01>
2. “기술용역” 이란 건설공사(토목,건축 등)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5.06.01>

제13조

용역심의대상 및 제외사업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심의 한다. <개정 2015.06.01>
1.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제 <개정 2015.06.01>
2.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과제 <개정 2015.06.0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과제 <개정 2015.06.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
1.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과제
2. 중앙 행정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과제 <개정 2015.06.01>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과제<개정 2011.12.16, 2015.06.01>
4. 관계법령에 따른 구역ㆍ지구지정 등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업의 용역과제<개정 2015.06.01>
5. 천재지변, 재난발생 등 긴급한 재해복구가 요구되는 사업에 관한 용역과제<본호신설 2024.8.12.>

제14조

용역심의기준

용역심의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6.01>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06.01>

제15조

용역심의절차

①사업주관 실ㆍ과ㆍ소장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용역심의 주관부서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
②용역심의 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1.용역사업계획서(개요,용역비산출내역,과업내용,사전절차이행여부, 향후추진계획, 활용계획 및 필요성 등)
2.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결과<본호신설 2015.06.01>
3. 관련도면, 현장사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서류<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5.06.01>

제15조의2

용역실명제

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본조신설 2015.06.01>
②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담당 실ㆍ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용역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제15조제1항에 따라 용역 심의 의뢰를 받은 용역심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후에 심의내용에 포함된 결과를 심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
②용역심의 주관과장은 의뢰받은 용역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용역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할 수 있다.<개정 2015.06.01>
③제1항에 따른 용역심의결과의 판정구분과 그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제10조제3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본다.<본항개정 2015.06.01>
④시장은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용역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시설 2017.9.20.>
②사업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수행하지 않거나 용역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3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①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6.01><종전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7.9.20.>
②사업주관부서장과 평가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9.20.>
③ 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의 검수과정에서 학술용역표절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유사성 검증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자 소속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4.8.12.>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연구 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학술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
⑤ 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와 평가서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며, 평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7.9.20., 2024.8.12.><제3항에서 이동 2024.8.12.>
⑥ 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공개 예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본항신설 2024.8.12.>
⑦ 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의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9.20.><제4항에서 이동 2024.8.1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