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시흥시가 건립한 천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시흥시가 건립한 천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문관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내(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둔다.〈개정 2018. 10.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3. “성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4.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이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천문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의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해 체험학습기회 제공
3.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4. 천문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천문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천문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로 또는 특별한 천문현상이 일어날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천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7〉
1. 1월 1일
2. 설날 연휴
3. 추석 연휴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날. 다만, 법정 공휴일 다음날이 토요일일 때 제외
5. 일요일 및 월요일
② 시장은 천문관 시설점검 및 보수 등 천문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휴관일 7일 전에 천문관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천문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료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16. 2. 12〉
1.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천문관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관람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3. 그 밖에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7. 31〉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2020. 11. 4, 2025. 7. 31〉
1. 시흥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2. 시흥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삭제〈2025. 7. 31〉
4. 삭제〈2025. 7. 31〉
5. 삭제〈2025. 7. 31〉
6. 삭제〈2025. 7. 3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자원봉사 실적이 연200시간 이상인 사람(인증서 제시자)
10.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11.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7. 31] [시행일 2025. 8. 1]
천문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문관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2018. 2. 14〉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애완동물 및 그 밖의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 <개정 2024. 4. 9.>
5.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천문관의 관리자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을 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가 천문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시흥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2016. 2. 12〉
삭제〈202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