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에 의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에 의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삭제 <개정 2016. 2. 12.>
삭제 <개정 201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