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2016.10.19., 2025.10.1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2016.10.19., 2025.10.17.>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10, 2013.12.3>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2016.10.16, 2019.10.30.>
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3. 리ㆍ통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② 이ㆍ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
③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마을 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또는 회칙에임기 및 연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과 협의를 거쳐 임기 및 연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5., 2024.9.25.>
④ 그 밖에 이ㆍ통장선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선거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ㆍ개표 등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0.17.>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는 이ㆍ통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5.25, 2013.12.3, 2019.10.30.>
[본조신설 2010.3.10]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간 출타 등으로 이ㆍ통장 업무 수행이 어려운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2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의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때 3. 이ㆍ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였을 때 4.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4.9.25.]
① 이ㆍ통장 선거인명부는 이ㆍ통장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작성하여 이ㆍ통장 선거에 활용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마을총회 또는 선거당일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업무담당자가 명부를 지참하여 주민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이ㆍ통장 임명 후 7일 이내에 파기한다. [본조신설 2025.10.17.]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반원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ㆍ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2025.10.17.>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개정 2011.5.25>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1.5.25>
3. 해당 리ㆍ통ㆍ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반상회에서는 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결과 보고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사항을 정리한다.<개정 2013.12.3>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는 반장을 통하여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반상회 운영상황의 평가결과 우수반장과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5.25, 2013.12.3, 2016.10.19, 2018.7.25.>
이ㆍ통장을 임명하거나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명장 및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2020.12.9.>
[제목개정 2020.12.9.]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에게 자긍심과 소속감 부여를 위하여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5, 2013.12.3>
② 이ㆍ통장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5.25, 2013.12.3>
③ 이ㆍ통장은 임무수행에 있어 필요하거나 이ㆍ통장증의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④ 이ㆍ통장증은 이ㆍ통장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낼 뿐 그 밖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5.25>
⑤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ㆍ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⑥ 이ㆍ통장이 이ㆍ통장증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ㆍ통장증 발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⑦ 이ㆍ통장이 위촉 해제 또는 퇴임할 때에는 이ㆍ통장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본조신설 2010.3.10]
읍ㆍ면ㆍ동의 리ㆍ통ㆍ반 순서는 별표 1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3.10, 2011.5.25, 2013.12.3,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