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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476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9〉

제2조

삭제

삭제〈2018. 9. 28〉

제3조

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등

①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9. 28〕

제4조

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3년 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제6조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 여부 3. 보조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2018. 9. 28〉 〔종전 제6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제7조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8〕

제8조

삭제

삭제〈2018. 9. 28〉

제9조

포상금의 신청

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② 시장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현장실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신청을 위한 기업유치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기업이 기존 건축물에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등기 및 공장등록 신고 이전일
2.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건축물 착공일
3.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외국투자자본 계좌입금일
④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포상금은 다음 해에 지급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②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실적만 인정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제11조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6. 9〉
1. 해당 기업 임직원 및 친인척 또는 기업 자의로 이전하는 경우
2. 부동산 관련(분양업, 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
3. 지식산업센터 내 유치 시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한 경우
4. 신규 분양 5년 이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
5. 임대 입주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인사상 우대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 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점 이내의 가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말한다)을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9. 28〉 〔본조신설 201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