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공급 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12.03.12>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공급 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12.03.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성남시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03.12>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03.12>
3. "취약지역”이란 도심 또는 가스공급시설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동(단, 공동주택은 “호”기준이며, 이하 같다)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03.12>
가. 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수립계획지구 등 포함)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되어 해제된 지역
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4.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2.03.12>
본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03.12>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주택의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03.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기타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12.03.12>
① 시장은 5년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
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
5. 기타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고 수요자 부담시설 분담금이 발생하는 신규 도시가스 매설 구간으로서 지역 내 10동 이상의 주택이 있고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10동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공익 또는 주민생활 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3호의 “취약지역”이거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에 한함)이 있는 곳은 5동 이상 구간일지라도 지원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12>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신규 시설비 중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세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3.12>
① 관내의 주택 소유자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확인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② 보조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자에게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사업자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지원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다음해 2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