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업무와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2. 제1호의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의 공공시설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제3조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의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구청장 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구청장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점 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