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흥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흥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 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시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시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