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46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2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예술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문화지원위원회”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모범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효문화지원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효문화지원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보급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지도자)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시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