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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46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시대의 주요 질병인 치매와 그 밖의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ㆍ조기발견 및 관리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 중심의 예방,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성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2. 일상생활훈련,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3.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4. 기초건강관리서비스 및 송영서비스
5.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
6. 대상자 노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7. 노인보건ㆍ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사업
8.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사업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뇌졸중 및 치매의 질병을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치매환자

제6조

이용의 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하게 하거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4.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센터 이용기간

① 센터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노인의 심신상태 및 치료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제8조

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사업의 위탁

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