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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46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 등에 응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시에서 인수하는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5. 10, 2023. 12. 15.)
② 자문단 위원은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자문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위원으로 편성하는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의2

재정적 지원

시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피복, 안전장비, 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자문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자문단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훈련비용 등
3. 그 밖에 자문단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16. 5. 10.]

제12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교육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