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23. 2. 27〕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시장으로부터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수립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 개선 방안
3. 법 제5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 수립 및 지원 대상 선정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시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용인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다. 용인시 소재 비영리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라. 용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마. 용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바.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