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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46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지역은 군포시 전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
1. 산림지역(「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
2. 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지역
3. 가로수 및 그 밖의 수목 식재지역

[제목개정 2021.7.1.]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목개정 2021.7.1.]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② 시장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③ 시장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의2

가로수 수종 및 식재 위치

① 시장은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로수의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군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군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② 시장은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한다.
1. 도로에 접한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최소 1미터 이상 확보된 위치. 다만,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위치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

[본조신설 2023.9.27.]

제4조의3

가로수 식재 기준

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 내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제4조의4

가로수 관리 및 점검

① 시장은 가로수를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수형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2.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및 통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전기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및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 등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개ㆍ보수시 또는 새로 식재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 설치방법은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가로수 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정기 점검을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5조

가로수 식재 및 관리의 민간위탁

시장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라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7.>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2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7.>
③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3.17., 2025.10.10.>
1. 도시숲등 업무 담당과장
2. 별표 2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3.9.27.>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군포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전문개정 2021.7.1.]

[제5조에서 이동 <2023.9.27.>]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9.2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9.27.>]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9.27.>]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9.27.>]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7.1.>

[제10조에서 이동 <2023.9.27.>]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1조에서 이동 <2023.9.27.>]

제14조

가로수 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전기ㆍ통신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 지하매설의 가능성 여부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
5. 그 밖에 가로수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3.9.27.>]

제15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 옮겨심기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조성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조성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수조성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9.27.>]

제16조

훼손자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1의 훼손자ㆍ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9.27.>]

제17조

비용 부담

① 제15조에 따라 가로수조성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개정 2025.3.1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1의 훼손자ㆍ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르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제1항의 부담금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제15조에서 이동 <2023.9.2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