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의 설치는 「초ㆍ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영 제3조제2항과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7.] [제명변경 2016.9.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일수 등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영 제11조의2에 따라 협력학교 등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협력학교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