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규칙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규칙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시공"이란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포천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기간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
①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 2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삭제 2015.10.30>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개정 2015.10.30>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개정 2015.10.30>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신설 2015.10.30>
대행업자는 그해 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지정서의 표기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대행업자는 그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지정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1,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증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반환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설계 설명서(공사비 포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30>
2.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4.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급수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 대행업자는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그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 하는 사항이 있을 시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라나에 해당 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개정 2015.10.30>
1. 자격취소처분(종업원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제외)를 받았을 때
2.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3.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4.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6.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정하였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30>
7.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8. 제15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5.10.30>
9.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10. 그 밖에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이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지정배치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 공사비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공사비는 제1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한 후 청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와 수용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지정된 시공구역 외의 지역에서 상수도공사 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공사시공 중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는 그해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대행업자 지정에 대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