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0. 14, 2005. 09. 26, 2017. 07. 1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0. 14, 2005. 09. 26, 2017. 07. 11〉
시설의 명칭은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시설의 위치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나. 교육 및 상담 사업
다.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사업
라. 장애인복지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2.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개정 2017. 07. 11〉
가. 취업알선 및 재활자립사업
나. 기술향상과 자립사업
① 복지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상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
② 복지시설의 이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 단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6〉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한 번만 위탁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3. 10. 14, 2017. 07. 11〉
① 위탁운영자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과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장애인복지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시설내의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시설 사용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상당액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6〉
⑥ 위탁운영자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운영에관한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⑦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6〉
1. 제7조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2. 〈삭제 2005. 09. 26〉
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삭제 2001. 04. 27〉
②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시에 귀속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하며 위탁운영자는 검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령의 관계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