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1>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1.01>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01>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에 따른 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 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포시 유통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연계를 통하여 군포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9.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군포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01, 2020.03.16.>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1.01>
1.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명 <개정 2013.11.01, 2020.03.16.>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 <개정 2013.11.01, 2020.03.1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제 2013.11.01> <신설 2013.11.01>
가. 군포시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신설 2013.11.01>
나. 군포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3.11.01>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 <신설 2013.11.01>
4. <삭제 2013.11.01>
5. <삭제 2013.11.01>
6. <삭제 2013.11.01>
7. <삭제 2013.11.01>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의 유통업무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01>
⑧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01>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삭제 2013.11.01> <신설 2013.11.01>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삭제 2013.11.01> <신설 2013.11.01>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13.11.01> <신설 2013.11.01>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0.03.16.>
⑩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1> 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01 제7호에서 이동> <기존제3호 삭제 2013.11.01> <개정 2020.03.16.> <삭제 2013.11.01> 4. <삭제 2020.03.16.>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09, 2013.11.01 제9호에서 이동><기존 제5호 삭제 2013.11.01> 6. <삭제 2013.11.01>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군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따르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 <개정 2012.03.0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4.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5. 10.12.>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5. 10.12.>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0. 12.> 1. 삭제 <2015. 10. 12.> 2. 삭제 <2015. 10. 12.> 3. 삭제 <2015. 10. 12.> 4. 삭제 <2015. 10. 12.>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신설 2015. 10.12.>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신설 2015. 10.12.>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신설 2015. 10.12.>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신설 2015. 10.12.>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신설 2015. 10.12.>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포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포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군포시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삭제 <2015. 10. 12.>
삭제 <2015. 10. 12.>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포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한다. <개정 2012.12.31 2013.11.01>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신설 2012.12.31> <개정 2013.11.01>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후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수 있다 <신설 2012.03.09> <개정 2013.11.0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2.12.31>
① 시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1. 삭제 <2015. 10. 12.> 2. 삭제 <2015.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0.1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신설 2015. 10.12.>
① 시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2020.03.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