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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145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3-19공포 2024-03-19공포번호 2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9.>
1. “관급공사”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및 제조ㆍ구매ㆍ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지역건설사업자”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9.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0.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11. “공사감독관”이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2.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사업

관급공사 중 임금체불 방지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 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로서 각각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4. 용역(학술제외)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계약
5.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 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 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 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 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이하 “관급공사 수급인”이라 한다)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3.19.]

제6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관내 무료취업 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 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관리한다.

제8조

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 계를 임대할 때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금청구확인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별지 제5 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본사 사무실ㆍ게시판, 현장 사무실ㆍ식당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계약 담당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업무시간 :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ㆍ휴일 : 당직근무 공무원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부서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 후 관련 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3조

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

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

체불임금 등 사업체 파악

시장은 관급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 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