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9.>
1. “관급공사”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및 제조ㆍ구매ㆍ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지역건설사업자”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9.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0.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11. “공사감독관”이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2.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관급공사 중 임금체불 방지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 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로서 각각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4. 용역(학술제외)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계약
5.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 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 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 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 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이하 “관급공사 수급인”이라 한다)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3.19.]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관내 무료취업 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 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관리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 계를 임대할 때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별지 제5 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본사 사무실ㆍ게시판, 현장 사무실ㆍ식당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계약 담당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업무시간 :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ㆍ휴일 : 당직근무 공무원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부서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 후 관련 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은 관급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