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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14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6.>

제2조

장학금의 종류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12>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유공이 있는 통장은,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12, 2023.7.6.>
1. 유공 장학생은 지역발전,반상회운영,질서,환경개선,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3.12.12>
②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3.7.6.>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5조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개정 2007.11.01, 2013.12.12)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3.7.6.>

제6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동대문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에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2013.12.12)

제7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6.]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신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9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13.12.12, 2023.7.6.)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2. (삭제 2000.12.29)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 <개정 2013.12.12>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6.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3.7.6.> [제목개정 2023.7.6.]

제10조

삭제 2000.12.29

제11조

삭제

삭제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