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가 화성시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전문개정 2020.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가 화성시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전문개정 2020. 12. 31]
①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의회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특별위원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에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시기의 변경 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발의할 경우 조사의 목적ㆍ범위 및 조사담당 위원회 등을 기재한 발의안에 발의 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를 담당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제2항에 따라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3. 14)
⑥ 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써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과 제4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3. 1. 13)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20)
③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행할 수 있다.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공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2022. 3. 14)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4)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 결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제5조제3항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보고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일 등의 해당일자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보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등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제3항의 소위원회나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증인 선서방식은「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14)
① 증인 등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증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 진술을 허용할 수 있다.
1.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인이 증언 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③ 증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나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비공개 및 방송, 보도를 금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증인 등이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3. 14)
1. 시장 및 「화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출자ㆍ출연하는 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실비를 지급한 사람
3. 시가 보조금, 장려금,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실비를 지급한 사람
③ 증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는 일비ㆍ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를 말한다)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3. 14)
⑤ 제3항에 따른 여비 중에서 현지교통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의 신분으로 머무른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⑥ 증인 등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하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불출석 또는 선서ㆍ증언 거부사실에 대한 의장의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거부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3. 14)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⑥ 부과권자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부과권자는 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 (개정 2020. 12. 31)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3. 14, 2023. 1.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