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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44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4. 11. 7)

제2조

기능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 11. 7, 2023. 1. 4)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7) ② 위원장은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7, 2024. 11. 13)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2023. 1. 4) ④ 삭제 (2014. 11. 7) [시행일 2025. 1. 1]

제3조의2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3. 1. 4)

[본조신설 2014. 11. 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7)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⑤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현장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1. 7]

제5조의2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1. 7)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1. 7)

제7조

2014. 11. 7삭제

삭제 (2014. 11. 7)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11. 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