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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44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07-07-01공포 2007-07-01공포번호 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ㆍ제22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주민복지지원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에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될 기업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시장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원칙

융자금의 융자업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변지역 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될 기업으로서 융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한도 및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융자절차

①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제출된 융자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해당 융자기관의 융자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일내에 융자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융자신청 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출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 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에 따라 대출기간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 자금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제9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며, 2회까지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의 상환기한까지 시장에게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금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

융자배정자금의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천재지변, 파산 등 특수여건으로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 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경우

제14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후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융자금 수혜자의 사업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금 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