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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441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 전문디자인업(732),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으로 한정한다. 2. 관악구 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영위자” 라 함은 다음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패션산업(의복제조업, 모피제조업중 해외에 판매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였거나, 국내 및 해외에서 전시회 컬렉션 등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국내ㆍ해외 에서 등록된 자기상표(의장)로 수출ㆍ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나. 디자인산업(「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전문회사로서 제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디자인을 개발한 경우와 산업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다. 애니메이션산업(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애니메이션 수출, 수주 및 작품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우수전통공예산업(전통공예 제조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공예품 제조업체) 마. 생명과학기술(생명공학, 유전공학, 생체공학) 및 의학산업 관련업체 3. “수탁금융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7.7.13.>

제3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 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 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4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9조 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주거ㆍ상업ㆍ녹지 지역소재 비도시형업종의 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2.02.15, 2009.10.29, 2017.7.13.>

제5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융자신청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융자대상자를 아래의 순위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2.02.15)
1. 관악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와 벤처집적시설 입주자
2. 공동브랜드 참가기업자
3. 여성 기업자
4.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5. 관악구 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
6. 중소무역업자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동일융자순위에서는 융자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여성기업가에게 우선 융자할수 있다.
③삭제(2002.02.15)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조례 제9조의 융자지원대상으로서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05.07, 개정 2002.02.15, 2017.7.13.>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에 공자등록된 경우)
5.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서 등 확인증명서 사본
6.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7. 수출실적증명서(해당기업)
②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 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기금운용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규모의 범위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다.

제7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하여 2억원 이내로 하되, 시설자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02.15)
②대출금리는 정부, 서울특별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 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11.25, 2001.05.07, 2003.10.30, 2017.7.13.>
③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분기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개정 1999.11.25,개정 2003.10.30)
④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7.13.>
3. <삭제 2017.7.13.>
4. <삭제 1999.5.25.>
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

상환유예 및 거치기간 등의 연장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해, 심각한 금융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금의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재해 등 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상환유예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유예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 유예, 기간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기간연장 등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2.12.29.]

제9조

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대출기관은 수탁금융기관 및 수탁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대출절차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수혜자 관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를 비치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