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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4144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2-03-01공포 2012-02-20공포번호 006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ㆍ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전라남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9>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8.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8.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교육국 각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8.9, 2012.2.20>
③ 그 밖의 위원은 현직교원ㆍ교육행정가ㆍ교육과정전문가ㆍ교과교육전문가ㆍ학부모ㆍ지역사회 인사 또는 산업체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ㆍ임명한다.<개정 2011.8.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8.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1.8.9>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ㆍ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8.9>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8.9>
1. 유치원소위원회
2. 초등학교소위원회
3. 중학교소위원회
4. 고등학교소위원회
5. 중등학교 유형별 소위원회<개정 2011.8.9>
6. 특수학교(급)소위원회<개정 2011.8.9>
7. 교과별 소위원회<개정 2011.8.9>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1.8.9>
③ 소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ㆍ임명하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장학관,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사로 하며, 교육과정총괄업무 담당장학사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한다.<개정 2011.8.9>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가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로 하되, 위촉ㆍ임명시 명시한다.

제7조의2

소위원회 기능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교과(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3. 교과ㆍ분과별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1.8.9]

제8조

보고

①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9>
② 위원장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검토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요구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ㆍ여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