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21.9.2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21.9.29.>
①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15.12.30., 2021.9.29.>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회계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의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8.1.,2012.6.1., 2019.5.22., 2021.9.29.>
1. 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포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포천도시공사 등)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본조신설 2012.6.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포천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8.1> [제4조에서 이동, 2012.6.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9.> [제5조에서 이동, 2012.6.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7.8.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8.1> [제6조에서 이동, 2012.6.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2.6.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12.6.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9.29.> [본조신설 2012.6.1]
<삭제 2015.12.30> [제9조에서 이동,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