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9. 2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9. 26〉
①보건소에서 진료한 경우의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09. 26〉
②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09. 26〉
③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④유료접종의 수수료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이하의 금액은 100원으로 계산한다.
⑤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납부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5. 09. 26, 2023.12.12.〉
1. 65세이상 노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규정에 의한 수급자
3.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개정 2020.5.11.>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7.9>
5. 통, 반장
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
7. 무의탁자
8. 전염병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대상자
9.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대상자 <신설 2005. 09. 26>
10.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사업 대상자 <신설 2005. 09. 26>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추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