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및 지위 향상, 경영 능력개발,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1.]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및 지위 향상, 경영 능력개발,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삭제, 2024. 11. 11.>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 11. 11.>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삭제, 2024. 11. 11.>
<삭제, 2024. 11. 11.>
①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시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
2. 사고발생 농어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문화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21.]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의식 개선과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7.]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 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⑤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통지 및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 해외연수 등 단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ㆍ귀어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2. 2. 21.> 1.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개정, 2022. 2. 21.> 2.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개정, 2022. 2. 21.> 3.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개정, 2022. 2. 2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 2.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