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의 지도ㆍ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의 분쟁이나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무관리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공인노무사를 고문노무사로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교육감은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노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노동관계의 분쟁이나 조정ㆍ중재,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에게 노동관계의 분쟁이나 조정ㆍ중재,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 수임료는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계약할 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교육감은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노무사에게 서면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는 추가 수당의 한도는 월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