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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14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0-06-29공포 2010-06-29공포번호 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실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동대문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동 주민센터 또는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ㆍ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
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제5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 대상은 동대문구 구민, 기업체 운영자,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 동대문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기획예산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무팀장으로 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법률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동대문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