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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42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5-02-11공포 2015-02-11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개방화에 따른 농업ㆍ농촌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촌발전시책 등 자문 및 실행을 위하여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현 농업정책을 진단하고 지역 농업인 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 제시 2. FTA 발효에 따른 지역농업대책의 연구 및 대안제시
3. 농업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4. 정부농업정책에 맞는 지역 새 소득 작목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5.2.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1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2. 농ㆍ축협 관련 기관의 장
3.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4. 지역 농업분야 대학 교수
5. 농축산관련 공무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의 장 . <개정 2015.2.11>
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업무 담당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농축협ㆍ농업관련 단체장의 경우 해당 직위 및 단체장의 임기에 맞추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시로 위촉 및 해촉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2.11>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및 귀속

위원회는 농업관련 시책에 관한 연구ㆍ평가, 분석자료를 시장에게 자문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는 천안시에 귀속된다.

제9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지침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