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법령, 조례 그 밖의 규칙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