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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426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1-04-26공포 2021-04-26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자산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제3조

준용

법령, 조례 그 밖의 규칙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