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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1425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12-07-03공포 2012-07-03공포번호 7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04. 05〉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정한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 04. 05, 2012.07.03〉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신청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중에서 최적임자 순위로 지정하고, 대행업자 수는 급수전 2,000전마다 1개업소를 지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 06. 14, 2006. 04. 05, 2012.07.03〉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제5조

<삭제 2012.07.03>

제6조

지정서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제7조

지정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6. 04. 05〉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업자〈개정 2006. 04. 05〉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업자〈개정 2006. 04. 05〉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자〈개정 2006. 04. 05〉
4. 지정취소된 자로서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신설 1995. 06. 14> <개정 2006. 04. 05〉

제8조

<삭제 2012.07.03>

제9조

<삭제 2012.07.03>

제10조

<삭제 2012.07.03>

제11조

<삭제 2012.07.03>

제12조

종업원신고

① 대행업자는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6. 04. 05, 2012.07.03〉

제13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4ㆍ5〉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업체에 변경이 있을때
4. 기타 이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대행업자는 당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시공자 지정서 및 시공기술자 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제14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2.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공사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당해 공사의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제17조

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06. 04. 05〉

제18조

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2.07.03>

제20조

지정취소 및 영업 정지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 06. 14, 2006. 04. 05〉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3.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06. 04. 05〉
4. 지정 기간 중 2회이상 또는 통산하여 3개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12.07.03>
5.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12.07.03>
6.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7. 제14조제3호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8. 「수도급수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 04. 0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95. 06. 14> 〈개정 2006. 04. 05〉
1.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을 때
2. 연간 3회 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 <개정 2012.07.03>
3.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3일 이상 지연 시켰을 때 <개정 2012.07.03>
4. 시공 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5. 긴급공사 지시를 위한 시장의 비상연락시 사전 신고없이 연간 3회 이상 불응 할 때
6.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당해년도에 경고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재경고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개정 1995. 06. 14, 2006. 04. 05〉

제21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0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