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차ㆍ정차 및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점검(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6조의2 및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준수사항을 적은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개정, 2024. 7. 12.>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의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3.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4.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불합격 시설로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6.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7.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시설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개정, 2024. 7. 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12. 16.>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삭제,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