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포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5, 2018.12.31., 2023.3.16.>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포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5, 2018.12.31., 2023.3.16.>
①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5. 10. 12., 2024.5.15., 2026.8.20.>
1. 군포시의회 의장
2. 제2506부대 3대대장
3. 군포지역 책임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개정 2018.12.31.>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18.12.31.>
5. 군포경찰서장
6.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 5. 16.>
7. 군포소방서장 <신설 2016. 5. 16.>
8.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 10.12.><개정 2016. 5. 16.>
9.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 10. 12., 2016.5.16.>
③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2016.5.16.>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2024.5.15., 2026.8.20.>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2. 작전담당간사 : 제2506부대 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5.10.12., 2023.3.16.>
3. <삭제 2026.8.20.>
4. 예비군담당간사: 제2506부대 3대대 동원과장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군포시 민방위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3.16.>]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군포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신설 2023.3.16.>
7.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23.3.16.>
②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5., 2026.8.20.>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③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5.>
1.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05>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포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5.>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시장 소속으로 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 동장의 소속으로 동 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18.12.31.>
② 각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시에는 부시장이 되고, 동에는 동장이 된다.<개정 2018.12.31.>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시에는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 동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개정 2006. 11. 30. 2014.03.07., 2018.12.31.〉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조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동에는 지원반별 통합 또는 지원반의 반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6.8.20.>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시에는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실ㆍ과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동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4.5.1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23.3.16.>
7. 지역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ㆍ수송 등 지원<신설 2012.03.05>
8.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개정 2012.03.05>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3.05.,2016. 5.16., 2024.5.15.>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개정 2012.03.05>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개정 2012.03.05>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3.05>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전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5.> <본조개정 2012.03.05 제8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5.15.]